청주시 200억대 `숨은 재산' 찾았다
청주시 200억대 `숨은 재산' 찾았다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2.2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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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앞 상당로 등 231필지 12만3459㎡
TF 가동 1년6개월만 업무 분장·협업 성과
시유재산 찾기조례 한몫
1960년대 말에 개설된 청주시 상당로 충북도청 앞 도로 모습.
1960년대 말에 개설된 청주시 상당로 충북도청 앞 도로 모습.

 

청주시가 시유재산찾기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한 이후 큰 성과를 거뒀다.

20일 시에 따르면 TF 가동 1년6개월 만에 토지 231필지 12만3459㎡(203억원 상당)를 찾아 소유권을 확보했거나 이전을 위한 가처분 등을 하고 협의 중이다.

시유재산 찾기는 도로확포장 등 공익사업에 편입돼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시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토지를 소유자나 상속자를 상대로 협의 및 소송 등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1960~70년대 전 국토의 개발시대에 보상제도가 정착되기 전 도로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보상금을 주고도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많았다.

이런 탓에 아직도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상당수에 달한다. 이번에 소유권을 확보한 20여 필지의 충북도청 앞 상당로도 1960년대 말 개설된 도로다.

시는 미이전 토지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국가기록원 등을 40여 차례 찾아 보상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소유자를 상대로 협의와 설득에 나서 소유권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협의에 불응한 소유자나 상속자를 상대로 20여 건의 소송을 제기, 100% 승소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소유권 미이전 토지를 확보하는 데는 변호사를 통해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내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소유자와 자치단체 간 불필요한 소송 남발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추진, 231필지 중 200필지를 협의에 의해 이전했다.

시 관계자는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민원인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한 결과로 민원 중심 행정의 좋은 예”라고 평가했다.

시 시유재산찾기 TF팀은 팀원 3명이 각자 전문영역의 업무를 효율적인 분장과 협업을 통해 성과를 높이고 있다.

지적, 토지관리 전문인 팀장이 소유권 이전 대상 토지를 도면과 자료로 확인해 확정하면 팀원들이 협의를 통해 소유권 이전에 나선다.

청주시의회와 협의해 전국 최초로 시유재산 찾기조례를 제정한 것도 한몫하고 있다.

이 조례는 수십 년이 지난 토지소유권을 이전하는 일로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이전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보조해주고 있다.

실례로 조례 제정 후 흥덕구 수의동 소재 토지를 상속받은 소유자가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보상된 토지인 터라 상속한 소유자에게 조례를 근거로 비용을 돌려주고 소유권을 이전했다.

시 관계자는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시유재산 찾기 지원 조례를 제정해 큰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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