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역 공공기관 채용비리 판친다
충청지역 공공기관 채용비리 판친다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9.02.20 2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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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관계부처 … 수사·징계·문책 필요 182건 적발
대전시체육회·한국기계硏·원자력硏 등 `수사 의뢰'
충북 충북대병원·청주시시설관리공단·충북도체육회
대전·충남 충남대병원·충남개발公 등 7곳은 징계 요구
첨부용.  박은정(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결과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 문책 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는 총 182건이 적발되었고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은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2019.02.20. /뉴시스
첨부용. 박은정(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결과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 문책 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는 총 182건이 적발되었고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은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2019.02.20. /뉴시스

 

정부의 채용비리 전수조사에서 충청지역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20일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11월 6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수사를 의뢰하거나 징계·문책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는 182건이다.

충청지역에서는 대전시체육회, 한국기계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이 수사의뢰대상기관에 포함됐다.

대전시체육회는 2017년 3월 운전직 채용 시 응시서류에 첨부된 허위 증명서만으로 경력이 없는 응시자를 최종합격 처리해 적발했다.

또 2015년 3월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 채용 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전 인턴 경험자를 임의로 채용한 후 형식적 인사위원회를 거쳐 유아휴직 대체자를 정규직으로 특채했다.

한국기계연구원은 2016년 4월 정규직 채용에서 합격자 추천순위를 조작했다.

원자력연구원은 지난해 10월 모교 출신 교수에 연구원 신규채용 인력 추천을 요청하고,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추천받은 특정인에게 최고 점수를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인은 본인의 학교와 경력 등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충청지역 공공기관 10곳은 징계요구 대상기관으로 분류됐다.

충북에서는 충북대학교병원,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충청북도체육회 등 3곳이 징계 요구를 받았다.

대전·충남에서는 충남대학교병원, 충남개발공사, 충남청소년진흥원, 천안의료원, 코레일테크㈜, 한국조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체육회 등 7곳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체육회의 경우 `비리를 유발하는 채용과정상 부패요인 잔존'사례에 해당한다.

충북체육회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따로 정하는 전형방법에 따라 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언급하면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채용은 최소로 운영해야 하지만 위와 같은 규정이 무분별한 특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경쟁 원칙·외부위탁 채용 활성화 △퇴직자 등 내부인과 유사한 외부위원과 일정기간 이상 또는 전형단계별 동일 외부위원 선정 금지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정보 일괄 등록·제공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333개 공공기관, 634개 지방공공기관, 238개 기타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2017년 10월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 채용과 2014년 이후 5년간 정규직 전환을 조사 대상으로 했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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