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구조변경 자동차 '꼼짝마'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꼼짝마'
  • 박병모 기자
  • 승인 2007.03.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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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불법구조변경 등 방치차량 단속
불법자동차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증평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을 무단방치차량 및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일제정리기간을 정하고, 관련 신고체계 수립 및 주민신고를 강화하고 있다.

불법자동차 유형으로는 무단방치 차량과 불법구조변경 차량, 무등록 차량 등으로, 이러한 차량을 발견때는 군청 교통담당과로 신고하면 된다.

군은 특히, 밴형화물차를 승용 용도로 의자·창문을 구조변경한 경우와 규정된 광도보다 밝거나 색상이 다른 전조등·방향등을 사용한 경우, 휘발유 자동차를 LPG 연료로 구조변경한 경우 등 최근 성행하고 있는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일제정리를 강화하는 한편,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운행, 번호판 위·변조 부착 자동차,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 등 무등록 운행차량에 대한 지도 단속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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