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생활 속 폭력 근절 한다…"시민 제보 절실"
경찰, 생활 속 폭력 근절 한다…"시민 제보 절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2.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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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4일~5월2일 60일간 특별 단속 실시
의료현장·대중교통 등 일상 속 폭력 대상

제보 앱·익명 신고함…"적극적 협조 당부"



경찰이 의료현장, 대중교통, 대학 등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특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다음달 4일부터 5월2일까지 60일 간 생활 속 악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환자의 폭행으로 목숨을 잃은 고(故) 임세원 교수로 대표되는 의료현장 폭력, 여성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으로 경각심이 높아진 대중교통 내 폭력, 선후배 및 지도자·학생 간 위계질서에 기반한 대학·체육계 폭력 등이다.



이를 위해 각 경찰서에 생활안전·형사·정보·청문 등 각 부서를 아우르는 합동 TF팀을 꾸린다. 범죄 예방부터 수사, 피해자 보호 및 지원까지 유기적·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중대한 사건인 경우 여죄까지 철저히 규명해 구속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경미한 사건이라도 상습성과 재범 위험성을 확인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가해자와의 관계나 보복 등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는 사전 첩보 수집에도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의 핵심은 시민과의 협력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을 불안하게 하는 생활 주변 악성 폭력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공동체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의 신고와 시민 제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각 경찰서장과 시민이 함께 하는 간담회를 열고 가명조서를 통한 신고자 보호, 맞춤형 신변보호, 피해자의 경미한 범죄에 대한 면책제도를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보다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국민제보 앱을 운영하고 의료기관이나 차고지, 재래시장 등 시민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익명 신고함도 설치한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고, 제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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