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배구 경기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장난 전화를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구속기소 된 A씨(2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위신고로 경기 진행을 방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범행 당시 캄보디아에 머물던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8시 13분쯤 제천시청에 전화해 “제천 체육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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