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가 다음달 22일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700가구를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은 일조량이 확보된 공동주택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당 공동주택 발코니용 300W급 미니태양광(콘센트 연결형) 설치비용의 85%를 지원한다. 신청은 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유성이' 에서 할 수 있으며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해당 아파트 운영관리 규약에 따라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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