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전기차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음성군 전기차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9.02.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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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승용차 최대 1700만원 등 … 미세먼지 저감 기대
음성군이 총 4억7000만원을 확보해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고속 승용 전기자동차는 국비(최대 900만원), 지방비(800만원)를 합쳐 최대 1700만원을,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국비(420만원), 지방비(500만원)를 합쳐 92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음성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음성군민, 법인이다.

또 기업과 음성군 내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수는 고속 승용 전기자동차 23대(이월 2대 포함)와 초소형 전기자동차 8대이며, 접수기간은 3월 5일까지이다.

신청 희망자는 전기차 차량구매 계약서, 구매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전기차 제조·판매사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홈페이지 또는 음성군 환경과(043-871-3795)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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