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충북행복결혼 공제' 근로자·농업인까지 확대
괴산군 `충북행복결혼 공제' 근로자·농업인까지 확대
  • 심영선 기자
  • 승인 2019.02.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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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이 `충북행복결혼 공제사업'을 근로자와 농업인까지 확대 추진하고 나섰다.

군은 중소기업 소속 미혼 근로자와 청년 농업인의 결혼과 연계한 농촌 활성화를 위해 올해 10명(농업인 6명, 근로자 4명)을 신청 받는다.

이는 신청인이 5년 동안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군 및 기업이 일정액을 본인 결혼 때 목돈으로 지원해 준다.

기업 근로자의 적립액은 월 80만원이며 근로자가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도와 군이 각각 15만원, 기업이 20만원을 지원한다.

만기 후엔 목돈(원금 4800만원+이자)을 지원받게 된다.

청년 농업인은 월 60만원이며 매월 30만원을 적립할 경우 도와 군이 각 15만원을 지원해 목돈(원금 3600만원+이자)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군 기획홍보담당관실 미래기반팀(830~3029)에서 안내한다.

/괴산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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