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세 원생 4명 정서적 학대 보육교사 집행유예
만 3세 원생 4명 정서적 학대 보육교사 집행유예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2.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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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만 3세의 어린 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보육교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전기철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29·여)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21일 오후 12시21분께 지역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B(3) 군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친구와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B 군의 목덜미 부분의 옷을 잡고 끌고 가 양손으로 B 군의 몸통을 잡고 세게 흔들며 야단친 것을 비롯해 지난해 4월11일까지 총 27회에 걸쳐 4명의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정서·지능·의사소통 능력 등 모든 영역에 있어 형성과 성장하는 시기에 있는 만 3세의 어린 아동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대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들이 공포와 심리적 불안감을 강하게 느껴 죄책이 매우 엄중하다"며 "다만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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