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의료폐기물처리시설 行訴 최종 승소 `소각장 건립 반대' 괴산군 힘 실린다
금산군 의료폐기물처리시설 行訴 최종 승소 `소각장 건립 반대' 괴산군 힘 실린다
  • 심영선 기자
  • 승인 2019.02.1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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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주민생존권 피해 등 분석 … 소송자료 활용키로
첨부용.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서영석)' 회원 등 1300여 명은 31일 괴산군청 앞 광장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반대 궐기대회를 열었다. 신동운 괴산군 의장 등 의원들이 삭발하고 있다./뉴시스
첨부용.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서영석)' 회원 등 1300여 명은 31일 괴산군청 앞 광장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반대 궐기대회를 열었다. 신동운 괴산군 의장 등 의원들이 삭발하고 있다./뉴시스

 

충남 금산군이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법정 싸움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괴산군의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관련 법적 대응에 탄력이 붙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금산군 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했다.

A사는 지난 2014년 금산군 군북면 일흔 이재 일원에 1일 48t 규모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장 건설을 추진했다.

그해 11월 금강유역환경청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조건부 적합통보를 했다. A사는 이를 근거로 관련 인·허가를 받기 위해 지난 2016년 9월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 입안제안을 신청했으나 금산군은 입안제안 불수용을 통보했다. 군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는데다 2차 병원균 감염, 폐기물 소각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체는 행정소송을 내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항소심 법원인 대전고법은 “군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적법하다”며 군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금산군의 승소에 따라 괴산군의 법적 대응이 주목된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달 18일 태성알앤에스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통보서'를 괴산군청에 보내면서 사실상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일반소각)인 이 업체는 괴산읍 신기리 일원 7700㎡의 터에 의료폐기물(격리·위해·일반)을 처리하는 소각·보관시설을 조성한다.

이 업체는 소각로 2기에서 시간당 1.8t(1일 86.4t)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한다. 일반의료폐기물 64.21t, 위해 의료폐기물 22.19t에 이른다.

괴산군은 법률검토,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소각시설설치 불가 입장을 업체 측에 통보했다.

업체가 폐기물 소각장을 짓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괴산군 관리계획 결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지적분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등 폐기물관리법 외의 개별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은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저지하고자 환경,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꾸려 전담 TF팀을 가동했다. 업체의 군 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 입안제안 신청도 불수용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금산군이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괴산군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반대 명분이 더욱 확실해졌다”면서 “환경오염, 주민생존권 침해 등 법적인 대응 논리를 면밀히 따져 법적 분쟁 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괴산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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