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 시험 … 고교과목 `빠지고' 헌법 `추가'
순경 시험 … 고교과목 `빠지고' 헌법 `추가'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2.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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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개편안 행정 예고 … 새달 9일까지 의견 수렴

앞으로 순경으로 경찰에 들어가려면 헌법을 공부해야 한다.

경찰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경찰 채용 필기시험 과목 개편안'을 행정 예고했다. 경찰은 이날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개편안은 이르면 2022년 채용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순경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과목은 기존 5개로 동일하다. 다만 고교과목(국어·수학·사회·과학)과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중 3개를 택할 수 있었던 선택 과목 제도가 사라지고 모두 필수 과목으로 개편된다. 영어·한국사·형사법·경찰학 그리고 헌법이다.

헌법을 추가한 건 경찰관에게 인권 가치를 내면화한다는 취지다. 범위는 헌법 전체를 다루지 않고 인권 가치와 헌법 정신 함양에 필요한 영역으로 한정한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별개 과목으로 두지 않고 형사법으로 통합했다. 영어와 한국사는 기준 점수를 두는 식의 검정제나 절대 평가 방식으로 변경된다.

경찰행정학과 경력경쟁채용은 대학교 학점 이수를 전문성으로 인정하는 제도 취지를 고려해 기존 5과목(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개론·행정법·수사1)에서 4과목(영어·형사법·경찰학·범죄학)으로 과목 수를 줄이고 영어를 추가했다.

간부후보 공개경쟁채용은 일반직 공무원 7급 시험에 주관식 시험이 없는 점을 감안해 객관식 7개 과목으로 변경된다. 영어와 한국사는 순경 공채처럼 검정제이며, 일반 분야 필수 과목에 범죄학을 추가하고 선택 과목에서 경제학·형사정책 과목을 뺐다.

경찰은 이와 관련 “채용 단계부터 경찰관으로서 인권 의식과 기초적인 법지식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필기시험 과목을 개편하게 됐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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