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억대의 회삿돈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뒤 관련 문서를 허위로 꾸민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기소된 모 산업협동조합 직원 A씨(46·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빈 판사는 “피고인은 억대의 돈을 횡령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했다”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하성진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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