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피소된 인천 S교회 소속 김모(36)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김 목사를 3차례 불러 조사해 피해자 4명이 진술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조사를 받은 김 목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 혐의 확인과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김 목사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해당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로 청년부를 담당했던 김 목사는 지난 10여년간 미성년자 여신도를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제기됐다.
피해자 측은 "김 목사는 전도사 시절부터 10년 동안 중고등부, 청년부 여 신도들을 대상으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 측은 지난해 12월 10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김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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