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사립학교 법인 법정부담금 `외면'
충북 사립학교 법인 법정부담금 `외면'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9.02.1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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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율 15.86% 불과 … 도교육청 한해 55억9천여만원 충당
충북 사립학교 법인 대다수가 법정부담금을 외면해 혈세로 메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충북도교육청의 `도내 사립학교 법인별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을 보면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23곳(소속 41개교)의 사립학교 법인이 낸 2018년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15.86%에 불과했다.

2018년도 법정부담금 66억4000여만원 가운데 지난달 말까지 사학법인들이 10억5000여만원만 부담했기 때문이다. 법정부담금은 법적으로 내야 하는 교직원들의 연금과 건강보험금, 재해보상금 등이다.

사립학교 법인들이 내지 않아 모자란 돈은 결국 도교육청 예산으로 충당, 한해에 55억9000여만원에 달한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7개 학교를 운영해 도내 대표사학으로 꼽히는 청석학원의 법정부담금은 2015년도 10억6912만 원에서 2018년도 11억4311만 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도내 사학 중 법정부담금이 10억 원대인 곳은 청석학원이 유일하다. 하지만 최근 4년간 청석학원이 낸 법정부담금은 한 해 4800만원씩, 납부율도 4%대에 머물러 있다.

법정부담금을 10%도 내지 않은 사학법인은 전체 23곳 중 청석학원을 포함해 절반에 가까운 11곳(48%)에 달했다.

이 같은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는 이유는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강제로 받거나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다.

반대로 신흥학원과 대제학원은 각각 2억5557만원과 1억5786만원의 2018년도 법정부담금을 전부 낸 것을 포함해 최근 4년간 납부율이 100%였다. 2017년 결산기준으로 이들 사학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액은 모두 828억5589만원이나 된다.

세부적으로는 토지가 480억여원으로 절반이 넘었으며 건물 31억여원, 정기(신탁) 예금 316억여원 등이다.

도교육청은 수익률이 낮은 재산(토지와 임야)을 고수익성의 재산(건물)으로 전환하도록 법인과 지속해서 협의할 방침이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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