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해빙기 산업안전감독
건설현장 해빙기 산업안전감독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2.1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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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새달 4일부터 700여곳

고용노동부는 범정부 `국가안전대진단'의 하나로 다음달 4일부터 22일까지 전국 700여개 건설현장에서 해빙기(얼음이 풀리는 시기) 산업안전감독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겨우내 늦어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지반·토사 및 가시설물 붕괴, 용접작업 및 인화성물질 취급에 따른 화재·폭발 등 해빙기 취약요인 안전조치 감독이 기본이다.

여기에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사용 등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 실태도 감독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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