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해야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해야 한다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9.02.1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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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이형모 취재총괄팀장(부국장)
이형모 취재총괄팀장(부국장)

 

정부가 24조원 규모 국책사업 예타 면제 대상에 충북이 요구한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이 선정됐다. 평택~오송 복복선화, 세종~청주 고속도로, 제천~영월 고속도로 등 충북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 또한 예타 면제에 포함됐다.

야권에서는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예타 면제가 남발될 경우 경제성·효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지역 사업에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적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않다.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의 적합성을 신중히 살피겠다는 예타 제도의 취지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타 제도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재원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타당성조사 이전에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SOC 사업이 주로 대상이 되는 타당성 조사는 주로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반면, 예타는 경제적 비중을 주로 따진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국채 사업은 반드시 예타 문턱을 넘어야 국비가 지원된다.

충북은 이번에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지만 상습 정체 현상을 빚는 남이~호법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예타 조사에서 경제성을 충족하지 못해 서청주~증평 구간만 우선 추진하고 있다.

소방치유센터, 미래해양과학관 등 500억원이 넘는 사업들의 예타가 진행 중이며 진천에 조성을 추진하는 스포츠테마타운도 관련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문제는 예타 조사가 지나친 경제성 위주의 분석으로 지방에 절대적으로 불리해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하고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경제 발전의 토대가 되는 SOC사업이 예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경제성 위주로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할 경우 지방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예타를 통과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실제 수도권의 면적은 국토의 12%에 불과하지만 예타 조사 대상사업은 수도권이 2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타 통과 사업도 28%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예타 제도가 지역 간 불균형 심화뿐 아니라 수도권 규제완화를 부추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SOC가 수도권에 집중되면 기업의 지방 기피가 더욱 심화할 것이고 결국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비수도권은 예타 대상 사업비 상향을 요구한다. 특히 사회복지, 보건, 교육, 환경 등 국민 기본생활권과 관련된 분야의 사업은 예타를 면제해야 한다.

특히 물류비용 절감 등 경제성 평가 항목을 대기, 소음, 생태 등 환경성과 거시경제효과, 지역단절, 접근성 등을 포함해 수도권과 지방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 간 불균형 영향 지표, 낙후지역 우선 선정과 면제는 반영하거나 완화되어야 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인구 비례대로 지역을 할당해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 방식을 사업 수혜지역 가중치를 두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계속 경제성 논리만 따진다면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해소는 요원해 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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