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74세 고위험군 대상 2년마다
검진비용 11만원 … 90% 건보 지원
검진비용 11만원 … 90% 건보 지원
정부가 7월부터 국가암검진 사업에 폐암을 추가하고 54~74세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마다 검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암관리법 시행령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암 조기발견을 위한 국가암검진은 현재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개 암종에 대해 검진대상자를 정해 주기별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여기에 암관리법을 개정해 폐암을 추가하고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검진 대상은 만 54~74세 성인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인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와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은 고위험군이며 주기는 2년이다.
갑년이란 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에 흡연기간을 곱한 값이다. 예를들어 하루 2갑씩 15년간 매일 담배를 피웠다면 흡연력은 30갑년이 된다.
1인당 약 11만원인 폐암 검진 비용 가운데 본인부담금은 10%인 1만원가량이다. 나머지 90%는 건강보험 급여에서 부담한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본인부담이 없다.
복지부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서 폐암검진기관 지정 기준 규정과 관련 서식도 개정한다.
신청자격은 일반검진기관 중 건강보험 금연치료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에 주어진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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