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폐암도 국가암검진
7월부터 폐암도 국가암검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2.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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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4세 고위험군 대상 2년마다
검진비용 11만원 … 90% 건보 지원
권준욱(왼쪽)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국장과 문창진(왼쪽 두번째) 경고그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담배경고그림 교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준욱(왼쪽)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국장과 문창진(왼쪽 두번째) 경고그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담배경고그림 교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7월부터 국가암검진 사업에 폐암을 추가하고 54~74세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마다 검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암관리법 시행령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암 조기발견을 위한 국가암검진은 현재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개 암종에 대해 검진대상자를 정해 주기별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여기에 암관리법을 개정해 폐암을 추가하고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검진 대상은 만 54~74세 성인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인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와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은 고위험군이며 주기는 2년이다.

갑년이란 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에 흡연기간을 곱한 값이다. 예를들어 하루 2갑씩 15년간 매일 담배를 피웠다면 흡연력은 30갑년이 된다.

1인당 약 11만원인 폐암 검진 비용 가운데 본인부담금은 10%인 1만원가량이다. 나머지 90%는 건강보험 급여에서 부담한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본인부담이 없다.

복지부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서 폐암검진기관 지정 기준 규정과 관련 서식도 개정한다.

신청자격은 일반검진기관 중 건강보험 금연치료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에 주어진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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