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 및 투약하는 환자에게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울증 치료비 지원사업은 자살원인 1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울증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우울증 환자를 조기 발견 치료해 자살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금액은 월 2만원(연 24만원 이내)으로 병원이나 약국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급된다. /진천 공진희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진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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