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1만5000명 `연명의료 거부'
국민 11만5000명 `연명의료 거부'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2.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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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 작성자 女 男보다 2배 ↑

연명의료결정제도 도입 이후 1년 만에 11만5000명이 넘는 사람이 사전에 의향서를 작성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3만6000여명이 실제 연명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지난 3일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1만5259명이었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 4개 의학적 시술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 연장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전체 작성자 중 성별로는 여성이 7만7974명(67.7%)으로 남성 3만 7285명(32.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연령층이 9만 7539명으로 대다수(84.6%)를 차지했다.

지역별 작성자는 경기(27.2%), 서울(26.1%), 충남(8.9%) 순으로 많았으며 지역 내 인구 수 대비 작성률로 산출하였을 때는 충남, 전북, 대전, 서울, 경기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1년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 결정을 유보(처음부터 시행하지 않음)하거나 중단(시행중인 연명의료 중단)한 경우는 3만6224명이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주요 질환으로는 암(59.1%)이 가장 많았으며 호흡기질환(15.3%), 심장질환(5.8%), 뇌질환(5.4%)이 뒤를 이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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