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리스트 무죄’ 이완구 전 총리, 민사소송은 패소
‘성완종리스트 무죄’ 이완구 전 총리, 민사소송은 패소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2.1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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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3000만원 받은 혐의 무죄 확정
의혹 제기한 경향신문 상대로 소 제기
"극단적인 생각하기도 했다" 억울 호소
언론사 측 "국민알권리 보장돼야 한다"

 

이완구(69 사진) 전 국무총리가 ‘성완종 리스트’ 보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15일 이 전 총리가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달 23일 6차 변론기일에 처음 법정에 나와 “이 사건을 거치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어떤 증거도 문제의 비타500을 언급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 저를 분노케 했고 한 때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기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언론 책임과 보도의 한계를 다시금 생각하게 됐다”며 “저는 억울함을 풀거나 또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 아닌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언론 자유의 최전선에 있는 언론사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어딘지 밝혀 소상히 문제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명한 판단을 고대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향신문 측은 “국민의 알권리 사안은 두텁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4일 재보궐 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자신의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앞서 1심은 정치 자금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녹음파일과 녹취서, 이른 바 ‘성완종 리스트’ 메모이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성 전 회장의 생전 마지막 인터뷰 녹음 파일과 메모 등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017년 12월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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