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청주시 상당구 한 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일행에게 욕설한 취객 B씨(49)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1심은 “술에 취해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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