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때려 숨지게 한 40대 항소심 징역 4년
취객 때려 숨지게 한 40대 항소심 징역 4년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2.14 2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승강이를 벌이던 상대방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2)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청주시 상당구 한 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일행에게 욕설한 취객 B씨(49)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1심은 “술에 취해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성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