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이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A씨(43·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친 유사 수신행위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2018년 1월까지 260여 차례에 걸쳐 70여명에게 230여억원 상당의 금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투자한 돈으로 금을 사 보관한 후 가격이 오르면 되파는 방법으로 월 2~6%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부터 부친의 금은방 일을 도운 A씨는 10여 년 전부터 이자 지급방식의 금 투자 영업을 해오다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금 보관증을 발급해주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킨 A씨는 받은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해오다가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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