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근로자 장애인 의무고용 `극과 극'
교직원·근로자 장애인 의무고용 `극과 극'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9.02.1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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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근로자 3.61% 집계 … 부담금 제로 달성
교직원은 1.84% 그쳐 … 내년부터 납부 기정사실화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충북도교육청이 교직원과 근로자로 구분되는 장애인 의무고용에서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공무직으로 대표되는 근로자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상시근로자 6872명을 기준으로 5782명이 적용돼 의무고용 기준인 2.9%(167명)를 훌쩍 뛰어넘은 3.61%(209명:경증 98명, 중증 68명)를 고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3.23%(185명)를 시작으로 2017년 3.35%(190명)에 이어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 기준(2.9%)을 모두 넘어선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도 2016년도에 이어 2018년도도 제로를 달성하게 됐다.

2011년도 8억여 원을 시작으로 2012년도 9억2312만원, 2013년도 5억3957만원, 2014년도 4192만원, 2015년도 1240만원, 2017년 710만원 등 모두 23억2000여만 원에 달했다.

도교육청은 장애인 근로자 고용 확대를 위해 2012년부터 시행한 `장애학생 학교 내 일자리 사업'과 2013년 하반기부터 `행복나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행복나눔사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추천받은 장애인 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행복나눔실무원)으로 채용해 교육 현장에 배치하는 사업이다.

반대로 교직원의 경우 올해부터 적용돼 내년부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야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책도 없는 실정이다.

2017년도 기준으로 도교육청 교직원 1만5253명 중 장애인 고용인원은 246명(경증 212명, 중증 34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1.84%에 그쳤다.

2020년부터 적용되는 장애인 고용 의무인원(3.2%)이 489명인 것을 고려하면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 부담금 납부도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장애인의 자립 기회 제공과 장애 학생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관련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교원의 장애인 의무고용의 경우 모집단이 정해져 있어 의무고용률 달성에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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