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등 35곳 세무조사 대상 임의 선정”
“세종 등 35곳 세무조사 대상 임의 선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2.1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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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부동산 취득액·추징 가능성 등 고려

감사원이 지방세 부과·징수 실태를 감사한 결과, 35개 지자체에서 세무조사 대상을 임의로 선정한 것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14일 서울시를 비롯해 지자체 46개를 대상으로 지방세 및 부담금 부과·징수실태 감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취득세 등 11개 지방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22개 주요 부담금이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관련 감사 결과, 서울시 등 11개 지자체는 과세표준금액 상위 법인 순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을 미리 정하고 조사 대상을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남도와 세종시 등 35개 지자체에서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 없이 담당자가 법인의 부동산 취득금액, 추징가능성 등을 고려해 임의로 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의 경우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며 납세 성실도 분석 등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 취득액을 기준으로 조사 대상범위를 설정한 뒤 최종적으로는 세무조사를 받은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11개 법인을 선정했다.

세종시의 경우 2017년 지방세 세무조사계획을 작성하면서 조사 대상 법인이 913개에 이르자 담당자가 부동산 취득액, 감면세액 순위 등 기준을 뒤늦게 마련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55개 법인을 선정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지자체가 세무조사 대상으로 정해놓고 정작 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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