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등 5개 시·도 자치경찰제 도입
세종 등 5개 시·도 자치경찰제 도입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2.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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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2021년 전국 확대 … 주민밀착 민생치안 수행
수사·초동조치권 부여 … 시도지사가 경찰대장 임명도

당정청이 올해 안에 서울·세종·제주 등 5개 시도에 자치경찰제를 시범시행 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을 밝혔다.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해간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 청와대는 14일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자치경찰제 입법화에 대한 주요 내용과 추진일정 등을 논의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입법화 진행에 맞춰 자치경찰제 도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경찰청에 설치·운영 중인 경무관이 단장인 자치경찰추진단을 경찰청 차장을 장으로 하는 자치경찰추진본부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자치분권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협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 산하에서 생활안전과 민생치안 등 주민밀착형 업무를 도맡는 자치경찰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돼왔다. 2006년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시범 도입되기도 했다. 이어 검찰 개혁의 일환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함께 검토됐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 거론된 것이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 및 여기에 부수되는 사무를 맡는다.

이와 함께 ◆생활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현장 초동조치권 등을 부여받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전면 준용토록 해 실질적인 주민밀착 치안사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당정청은 각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시책이 가능하도록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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