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에 먹은 한우갈비가 혹시 외국산?
설에 먹은 한우갈비가 혹시 외국산?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2.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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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원산지 표시 위반 665개 업소 적발
돼지고기 최다 … 배추김치·쇠고기 등 뒤이어

#. 충남 ㄱ도매시장에서 일하는 중도매인 A씨는 지난달까지 ㄴ공판장에서 중국산 표고버섯 63톤을 경매 받았다. 그런 다음 토요일 등 공휴일에 국산 표시로 소위 `박스 갈이'를 한 뒤 전국 대형마트 8곳에 뿌렸다.



#. 경기 소재 B업체는 미국산 소갈비를 구입해 설 명절 한 주 전 티몬, 11번가 등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해 팔았다. 이 과정에서 미국산 소갈비찜이 국내산 한우갈비찜으로 둔갑됐다. 4㎏당 18만8000원을 받았다.



지난 설 명절 부정유통 집중 단속에서 적발된 법위반 건수가 전년보다 21.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설 명절 직전 약 한 달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벌인 단속에서 665개 업소가 적발돼 지난해 명절(548개소 적발)보다 크게 늘었다.

농관원은 유통 성수기인 명절기간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식품 제조업체, 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등 2만2781개소를 조사했다. 소비자들이 설에 즐겨 찾는 식육판매업소, 지역 유명특산물, 떡류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적발된 665곳 중 657개소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다. 이 중에서도 394개소는 거짓표시를 했고 263개소는 미표시했다.

정부는 거짓표시 업소들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미표시 263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원산지 위반 품목 중 가장 많았던 건 돼지고기(24.6%)였다. 다음으로 배추김치(24.4%), 쇠고기(9.7%), 두부류(8.2%), 닭고기(4.1%) 등이었다.

양곡 표시 위반 업소도 8곳이 적발됐다. 이들은 쌀의 도정연월일을 숨기거나 품종, 생산연도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나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하면 된다”며 “부정유통을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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