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셀프 심의면제' 개선 실효성 논란
해외연수 `셀프 심의면제' 개선 실효성 논란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9.02.1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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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 개정안 처리 예정


심의위원회 운영 강제화 내용 빠져 … 자의적 판단 가능
충주시의회가 뒤늦게 해외연수 `셀프 심의면제' 규정을 바로 잡겠다고 나선 가운데 임의조항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14일 개회한 제231회 임시회에서 `충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회운영위원회가 발의한 이 개정안은 10명 이하의 해외연수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도록 7대 시의회가 고쳐놨던 전국 지방의회 유일의 `셀프 심의면제' 조항을 고친다는게 핵심이다.

충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5조 2항인 `10명 이하의 의원이 제2조 2항 1호부터 6호까지 규정에 의한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제2조 2항 1호부터 4호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실제 시의회는 지난 2016년 2월 해당 조항을 개정한 이후, 지금까지 상임위 단위로 8~9명이 해외연수를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원수에 관계없이, 외부인사가 참여해 해외연수의 타당성을 따져보는 사전심의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심의위원회 운영을 강제화하는 내용이 빠져 있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의회는 2016년 개정 당시 인원수 예외조항과 함께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해야 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임의화해, 2중으로 심의를 무력화시켰다.

이를 원래대로 강제화하지 않으면 언제든 시의회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셀프 심의면제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번 해외연수 규칙 개정은 최근 정부가 상반기 안으로 지방의원 해외연수에 대한 심사기능과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도록 각 지방의회에 규칙 개정을 권고하며 이뤄졌다. 권고문은 임의로 심사대상에 예외를 둔 규정은 삭제 조치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 김모씨(53·성서동)는 “해외연수 규정을 느슨하게 바꾼 것도 한심한데, 정부 권고에도 임의로 예외를 둔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 “하루빨리 정부 권고를 받아들여 관련 규칙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의회는 지난 2008년 동남아 해외연수 중 성매매 의혹으로 전국적 망신을 산 바 있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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