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징용 배상 이행하라"…피해자, 전범기업 항의 방문
"日징용 배상 이행하라"…피해자, 전범기업 항의 방문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2.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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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미쓰비시과 후지코시 등 방문 계획
"승소했지만 판결 이행 거부로 고통 계속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소송 대법원 배상판결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비롯한 일본 전범기업을 항의 방문한다.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트윈트리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피해자들의 뜻을 전하기 위해 피해자 대리인과 지원단이 직접 일본 기업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오는 15일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 후지코시를 차례로 방문할 계획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 대리인들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 신일철주금을 방문한 바있다. 미쓰비시와 후지코시 방문은 처음이다.



공동행동은 "신일철주금, 미쓰비시,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강제동원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했지만, 일본정부의 압력과 기업의 판결이행 거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1월25일에는 미쓰비시소송의 원고 김중곤(향년 96세) 할아버지께서 끝내 배상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대법원의 판결이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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