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회 "이종명·김진태·김순례 의원 제명하라"
광주변호사회 "이종명·김진태·김순례 의원 제명하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2.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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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부인·왜곡 행위 처벌 법률 제정" 촉구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는 14일 "국회는 이종명·김진태·김순례 의원을 제명하고, 5·18민주화운동을 부인·왜곡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3인과 지만원 등이 국회에서 행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왜곡발언과 5·18민주유공자들에 대한 모욕적 언행에 대해 보편적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에서 1980년 5월 전두환 등 신군부가 장악한 국가권력의 반민주적 인권유린과 학살등 폭거에 맞서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나선 시민들의 항쟁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오래전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주동자들에게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었고, 국회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18민주화운동은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의 귀감으로 항구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천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5·18민주화운동기념일을 지정, 정권을 막론하고 해마다 대통령·국무총리가 참여하는 국가적 행사로 그 의미를 기리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국제사회에서도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을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이 같은 평가를 재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이 같은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폄훼해온 지만원을 공청회에 불러내 그로 하여금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한 폭동이라는 허위사실을 담은 종전 주장을 되풀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폄훼했으며 5·18민주유공자를 세금을 축내는 괴물집단으로 모욕했다. 나아가 이번 사태 이후 국민이 하나된 목소리로 거세게 비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반성이 없으며, 자유한국당은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의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는 5·18민주유공자 개개인과 광주시민에 대한 모욕이며 동시에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우리 사회의 통합을 해치는 지극히 위험한 행위이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국민이 합의한 민주적 기본가치를 수호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가 5·18민주화운동을 부인·왜곡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는 이종명·김진태·김순례 의원의 5·18민주화운동 부정행위 등과 관련해 제명을 결의하고, 자유한국당과 당사자들은 즉시 진정한 사과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향후 5·18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국론분열 및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조사를 방해하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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