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올해 12개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향후 2년간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할 시·군 담당부서 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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