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소방 방만한 예산 운영 `혈세 줄줄'
충북소방 방만한 예산 운영 `혈세 줄줄'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9.02.13 2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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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충주·진천·옥천·단양소방서 행정감사 결과
방호활동비 부적정 지급·목적 외 사용 부지기수
시정 8·주의 22건 처분 … 담당자 16명 훈계 조치

충북 소방당국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 탓에 국민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일부 소방서는 특정업무경비(방호활동비 등)를 부적정하게 지급하거나 목적 외로 예산을 사용했다가 감사에 무더기 적발됐다.

13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주·진천·옥천·단양소방서 4곳을 대상으로 행정감사(감사 대상 기간 2015년 4월~지난해 4월)를 벌인 결과, 위반사항은 30건에 달했다.

사례별로 보면 충주소방서는 최근 3년(2015~2018년) 동안 방호활동비를 268만8290원이나 많이 지급했다.

방호활동비는 소방령 이하 화재진압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관에게 매달 17만원씩 지급된다.

해당 활동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 전부예규 제29호)'에 따라 파견·휴직 등 사유로 1개월 이상 근무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선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충주소방서는 병가나 특별휴가, 교육, 파견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직원 8명에게 방호활동비 267만8000원을 과다 지급했다.

일례로 특별휴가를 간 한 소방관은 애초 받아야 할 활동비가 8만5000원에 불과했지만, 실제 지급된 돈은 58만6200원이었다. 무려 51만1200원이나 과다 지급된 셈이다.

과다 지급 사례는 다른 소방서에서도 나왔다. 진천소방서는 같은 기간 직원 4명에게 방호활동비와 구조구급활동비 명목으로 각각 72만5000원과 10만원 더 지급했다. 단양소방서는 직원 1명에게 8만5000원을 더 줬다.

이뿐만이 아니다.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가 적발된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현행법(지방재정법 제47조)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옥천소방서는 2016년 `청사시설 정비' 세부사업의 시설비 집행 잔액으로 신규사업 7건을 진행했다.

사업 내용은 △소방서 휴게공간 설치 △조경 및 주차장 정비공사 △청산안전센터 차고 앞 공터 포장 △여직원 휴게실 옷장 외 2종 구입 △현장지휘관 숙소 집기 비품 구입 △옷장 외 1종 제작 구입 △상황근무자 보강용 매트리스 및 침대구입이다. 이들 사업에는 모두 2400여만원이 쓰였다.

단양소방서도 `2017년 현장활동 능력배양' 세부사업 자산·물품 취득비 집행 잔액으로 신규 사업 7건을 추진, 3000여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이밖에 감사 지적사항으로는 과태료 체납액 관리 소홀, 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 관리 소홀, 통합발주 가능공사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의용소방대 피복구입 수의계약 추진 부적정 등이 있다.

충북도는 4개 소방서에 시정(8건)·주의(22건) 처분을 내렸다. 담당자 16명에 대해선 훈계 조치했다.

소방당국에 투명한 예산 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국민에게 많은 지지를 받는 소방당국이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하는 건 큰 문제”라며 “소방당국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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