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인사발령 예고제' 도입 나선다
충북교육청 `인사발령 예고제' 도입 나선다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9.02.12 2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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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인사 6건 8명 또 오류
실명 인사안 예고 후 검증
대규모 인사 단순 오류 `차단'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충북도교육청이 인사 오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인사발령 예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유는 대규모 인사에 따른 단순 오류를 원천차단하기 위함이다.

도교육청은 1000여 명이 넘는 교원인사의 경우 교원인사 발령 전에 3~5회 이상의 중복 검증을 하고 있지만 수작업에 따른 단순 오류가 지속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8일 발표한 1662명의 교원 인사에서는 6건의 단순 오류가 발견돼 지난 11일 교사 8명에 대한 정정 인사발령을 시행했다.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인사발령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수작업 과정에서 2건의 누락이 발생했다.

또 초빙교사와 관련해 학교에서 지역교육지원청에 요청했지만 본청 보고가 누락됐고, 징계에 따른 인사이동을 담당자가 착각한 사례가 나타났다. 이런 부분은 중복으로 검증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도교육청은 인사의 기본방향과 규모만을 사전 예고하는 인사 예고제에서 확대된 인사발령 예고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인사발령 예고제란 기존의 인사발령과 같은 실명 인사안을 예고한 뒤 오류를 검증하고 추가로 교환 희망 등을 받아 인사에 반영하는 제도다. 이 경우 한 번 더 인사 대상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식 창구 외에 단순 오류도 바로잡을 수 있다.

인사발령 예고제는 현재 제주도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사의 경우 정정 사항이 없어야 함에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단순 오류가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인사발령 안을 예고로 올린 뒤 오류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교환 희망 등을 받는 인사발령 예고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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