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최대 2천만원까지
청주시는 28일까지 도심 내 부족한 녹지를 확충하고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민간건물 옥상정원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지원대상은 최근 구조안전진단을 받아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도심 내 민간건축물로, 옥상 유효면적이 최소 30㎡ 이상인 건축물이다.
지원금액은 주거용 건축물은 총 사업비의 70%까지, 그 밖의 용도 건축물은 50% 이내로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액은 2000만원이다.
/하성진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