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전국 평균 9.42%보다 낮았다
충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전국 평균 9.42%보다 낮았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2.1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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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4.75%·충남 3.79%·대전 4.52%·세종 7.32%
충북 청주 성안로 상업용지 1050만원 ㎡당 최고지가
첨부용.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9.42% 상승했다. /그림=뉴시스
첨부용.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9.42% 상승했다. /그림=뉴시스

충청지역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9.42%, 서울 13.87%가 상승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전국 평균은 3.4%포인트, 서울은 2배 넘게 올랐다.

충청지역은 충북 4.75%, 충남 3.79%, 대전 4.52%, 세종 7.32%가 상승했다.

충북은 옥천의 전원주택·팬션 수요, 청주 상당구의 동남·방서지구 개발, 청주 서원구의 청주 현도 공공주택지구 개발, 모충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공시지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충남은 금산의 대전~복수 광역도로 정비사업, 천안 서북의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계공원 조성사업, 아산신도시 2단계 사업, 대전은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 대덕의 옛 남한제지 부지 도시개발사업, 세종은 기반시설 확충, 서울-세종 간 고속도록 건설사업 등이 지가상승 변동사유로 분석됐다.

시·도별로 표준지의 ㎡당 평균가격을 보면 서울이 539만5442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10~270배 정도 높았다. 이어 인천 56만6891원, 부산 53만2582원, 대구 40만1458원, 경기 34만9022원, 대전 24만980원, 광주 21만8463원, 울산 17만9775원, 세종 13만6459원 순이다. 전남이 2만111원으로 가장 낮았고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도 10만원 미만이었다.

이밖에 충북의 ㎡당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성안로(북문로1가) 상업용 대지 1050만원, 최저지가는 청주시 문의면 소전리 임야 250원이었다.

충남 최고지가는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신부동) 상업용 대지 974만원, 최저지가는 논산시 양촌면 오산리 임야 340원이었다.

대전 최고지가는 중구 중앙로(은행동) 상업용 대지 1240만원, 최저지가는 동구 신하동 임야 490만원이었다.

세종 최고지가는 한누리대로(나성동) 상업용 대지 536만원, 최저지가는 전의면 유천리 임야 2200원이었다.

상승률이 높은 충북 시·군은 옥천군(5.57%), 청주 서원구(5.28%), 제천시(5.22%), 청주 상당구(5.18%), 괴산군(5.17%), 단양군(5.13%), 청주 흥덕구(5.0%) 순이었다.

옥천은 읍내 산업단지 조성과 외곽도로 개설, 그동안 저평가됐던 동이·안내·군서·군북·청산면의 실거래가 반영 영향으로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지난해까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청주 청원구(3.82%), 음성군(4.08%), 충주시(4.34%), 보은군(4.45%), 진천군(4.82%), 영동군(4.96%)은 상승곡선이 완만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세상인 및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전통시장내 표준지 등을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하고 고가 토지의 경우에도 임차인 보호장치가 존재해 임대료 전가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토부는 13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중앙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12일 재공시할 예정이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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