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건물 실소유주 의혹을 받아온 강현삼(60) 전 충북도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건물 취득이나 운영과 관련해 강 전 의원의 자금이 투자되거나 수익을 분배 받은 사실이 없었고 스포츠센터 운영에 관한 핵심 사항을 결정한 정황도 없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제천 이준희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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