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보는 국비로”… 1심 패소 단양군 항소
“수중보는 국비로”… 1심 패소 단양군 항소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9.02.12 2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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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용. 단양수중보. (사진=단양군 제공)
첨부용. 단양수중보. (사진=단양군 제공)

 

지난달 18일 정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수중보 건설·유지비 전액 국비 부담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단양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정부와 지자체는 계약에서 원칙적으로 대등한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하고 수중보의 건설 목적 등을 종합해 볼 때 (군과 수자원공사의)협약이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는다.

군은 항소심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대로 항소이유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95% 공정률을 보이는 수중보는 군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단양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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