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폐기물 처리 공공화…일회용품 사용금지 시기 앞당겨
정부, 폐기물 처리 공공화…일회용품 사용금지 시기 앞당겨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2.12 14: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 선별·소각시설 확충 마스터플랜 상반기중 마련
불법투기·방치 폐기물 전수조사 결과 21일 발표

필리핀서 되돌아온 폐기물 3월중 처리 끝내기로



정부가 폐기물 처리 업무의 공공화를 추진한다. 민간 영역에서는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관리·감독된다는 판단에 따른 조처다.



생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 대체가능 제품이 있는 일회용품의 사용 금지 시기를 당초 2027년보다 최대한 앞당기기로 하고, 일회용품 규제 로드맵을 상반기 중 만든다.



불법투기·방치 폐기물 전수조사 결과는 오는 21일 발표하고,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되돌아온 폐기물의 소각 처리는 3월중 끝마친다.



환경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자연환경정책실 세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견고한 폐기물 관리, 대국민 생태서비스 확대, 녹색산업 육성 방안 등 3대 핵심과제가 담겼다.





◇폐기물 안정적 처리…"국민 불편 최소화"



정부는 상반기 중 폐기물 처리 구조에서의 공공 관리를 강화하는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내놓는다. 공공처리 용량을 늘리기 위해 공공 선별·소각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그동안 민간 영역에 상당부분 맡겨져 있던 재활용 시장은 공공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권역별 점검체계를 구축해 공동주택 재활용품 처리 현황과 관내 재활용업체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상시 감독하고, 폐비닐 등 폐자원 시장에 대해서는 가격·물량 변동 추세와 수출입동향을 모니터링해 사전 대응해 나간다.



불법투기·방치 폐기물 전수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책은 오는 21일께 발표한다. 100만t 이상 쌓여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폐기물에 대해 원인자가 최대한 회수·처리토록 하되,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공공소각장을 활용해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표적 사례가 경북 의성군 재활용업체가 쌓아놓은 총 17만3000t의 방치폐기물이다. 화재 진압에 필요한 2만1000t을 긴급 처리하기 위해 국비 24억3000만원을 지난 1일 지원했으며,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처리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군산 공공처리장에 보관 중인 약 1100의 폐기물은 토지 소유자가 회수 처리하도록 했다.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되돌아온 폐기물 1211t의 소각 처리는 3월중 완료한다.



재발 방지책에는 폐기물 원인자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 강화와 폐플라스틱 수출 허가제 전환 등이 담긴다.



정부는 보다 근본적으로 폐기물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생산 및 소비구조도 확립한다.



주요 업종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약 3300곳에 대해 사업장별 자원순환 목표를 최초로 설정·부여하고, 목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 감량 등 컨설팅을 실시한다.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 소비 단계에서 대체 가능한 일회용품 사용을 2027년까지 '제로(0)화'하는 내용의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의 이행 로드맵은 앞당겨 마련한다. 그 일환으로 일회용컵 사용량을 연간 40억개로 줄이는 감축 목표 시행 시기를 당초 2022년에서 올해로 3년 앞당길 방침이다.



또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고부가가치화해 재활용되도록 촉진한다는 복안이다.



생산자가 제품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책임지도록 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적용 품목을 전기·전자제품와 자동차 등 50개까지로 확대한다. 전기차 폐배터리·태양광 폐패널 등 신규 폐자원을 수거·처리하는 '미래 폐자원 거점센터'를 구축하고, 재활용 기술 개발과 민간 재활용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개발·환경보전 '조화롭게'…연내 자연자원총량제 마련



정부는 국토·환경계획 간 연계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2020~2040)과 '국토종합계획'(2020~2040)을 처음으로 연계·수립한다.



개발로 환경이 훼손된 만큼 복원하거나 보상금을 내도록 하는 '자연자원총량제의 상세 제도설계안'(가칭)도 연내 마련키로 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



보전 가치·측정 가능성·외국사례 등을 고려해 총량제를 적용할 자연자원을 정하고, 구체적 산정 및 평가방법을 제시할 계획이라는 게 환경부 측 설명이다.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시범적용한다.



미세먼지와 폭염 등 도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생태복원사업 40곳을 추가 확충한다. 국립공원 주변 노후지역을 친환경 숙박·체류지역으로 재생해 저지대(低地帶) 탐방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소방관 등 혹독한 업무환경에 속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유 혜택으로 준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 찻집(카페) 등 동물원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동물원 전문검사관 제도를 만든다. 광주에 야생동물 질병관리 전담기관도 짓는다.



◇녹색산업 수출액 10조원·녹색일자리 2만4천개 창출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녹색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이를 통해 연간 수출액 10조원 달성, 일자리 2만4000개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사업장별 오염물질 허가 기준을 부여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대상을 170여 개 사업장으로 늘린다. 특히 5대 발전 공기업 29개 발전소의 경우 연내 허가를 끝내 오염물질 배출량을 25% 가량 저감할 계획이다.



환경을 잘하는 기업에게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녹색금융도 강화한다.



친환경기업과 사업에 투자하는 미래환경산업펀드를 860억원 규모로 늘리고, 친환경 중소기업에는 시중보다 0.3~1.7%포인트 낮은 금리로 총 1조6000억원의 대출을 제공한다.



인천 서구에 18만㎡ 규모의 환경산업연구단지를 '환경융합단지'(가칭)로 키우고, 향후 전국적으로 환경주제별 거점단지 형태로 확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