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동남지구' 미세먼지 나몰라라
`청주 동남지구' 미세먼지 나몰라라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9.02.11 2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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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시설조치 미준수
날림먼지 풀풀 … 인근 주민·운전자 생활불편 호소
LH측 “1~2공구 도로 포장·철저 관리 당부할 것”
청주 동남지구 택지개발 현장 입구에 설치된 세륜시설이 막혀있어 레미콘 차량이 옆으로 지나가는 모습.
청주 동남지구 택지개발 현장 입구에 설치된 세륜시설이 막혀있어 레미콘 차량이 옆으로 지나가는 모습.

 

미세먼지 심각성이 고질적인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청주 동남지구 택지개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로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들 현장에서 시설조치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원인이다.

11일 LH 충북본부에 따르면 청주 동남지구는 상당구 용정, 용암, 운동, 방서, 지북, 평촌동 일원 207만4000㎡에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중이다.

LH가 총사업 책임을 맡아 추진 중인 이 택지개발사업은 1, 2 공구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1공구는 ㈜대원과 ㈜자영이 시공을 맡았고, 2공구는 선광토건㈜, ㈜케이일 산업, ㈜흥화 등 3개사가 맡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각각 오는 12월 말과 내년 6월 말 완공 예정이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 물 뿌리기, 방진 덮개 깔기, 먼지 억제제 뿌리기 등 날림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조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현장은 시설기준 조치를 지키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날 1공구 입구에 세륜시설이 설치돼 있었지만 막아 놓은 채 가동하지 않아 공사장을 빠져나온 레미콘 차량이 바퀴에 묻은 흙을 씻지 않은 채 인근 도로로 나갔다.

살수차가 물을 뿌리지 않은 공사현장 내 도로는 차량이 지날 때마다 도로에 쌓인 먼지가 다량으로 바람에 날렸다.

또 공사 현장에 흙무더기가 곳곳에 쌓여 있었지만 방진 덮개가 허술하다 보니 바람이 불면 흙먼지가 그대로 공기 중에 흩어졌다.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도 세륜시설을 사용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레미콘 타설 작업을 하는 대성베르힐 아파트 신축 공사장은 세륜시설이 있었지만 레미콘 차량이 이용하지 않아 현장 앞 도로가 흙먼지로 가득했다.

공사가 진행 중인 2공구 일부 현장도 바퀴에 흙을 묻힌 차량들이 지북동사거리~목련공원을 운행하면서 흙 먼지가 날려 인근 주민과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주민 이모씨(55·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삼일아파트)는 “바람이 부는 날에는 공사장 주변에 뿌연 먼지가 날리는 모습이 보일 정도”라며 “가뜩이나 미세먼지가 심해 힘든데 공사장 먼지까지 날려 창문조차 열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중국발 미세먼지 등 국외 영향을 제외하고 국내 미세먼지(PM10) 배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날림(비산)먼지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공개한 2015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국내 미세먼지 총배출량 23만3177톤 중 비산먼지가 47%에 가까운 10만9633톤이나 됐다.

LH 관계자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1공구와 2공구 연결도로를 4월까지 포장할 계획”이라며“아파트 현장에서도 날림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겠다”고 말했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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