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32% `의료비 부담 던다'
소득하위 32% `의료비 부담 던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2.1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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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최저상한액 적용 명문화
소득상위 50%부터는 건보 환급금

 

최저 보험료를 내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해 가장 낮은 본인부담상한액이 적용되면서 초과 의료비 환급으로 종전보다 3배 많은 저소득층이 부담을 덜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1인당 평균 환급액 형평성을 보완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지 않도록 2004년 마련한 제도다. 1년간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준다.

개정안은 월별 최저 보험료인 1만3550원을 납부하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 대해 소득하위 1분위에 해당하는 1구간 최저 상한액을 적용키로 했다.

최저 보험료는 정부가 지난해 7월 가족의 성별·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 실제 부담 능력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담토록 하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도입한 제도다.

개정안이 최저 보험료 지역가입자에 대해 가장 낮은 상한액 적용을 명시하면서 그간 하위 10%만 해당됐던 최저 상한액 대상은 하위 32% 안팎으로 3배 이상 늘어나게 됐다. 복지부는 6만5000여명 정도가 본인 부담을 덜 것으로 내다봤다.

상한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뉜다. 올해부터 소득 5분위 이하인 1~3구간은 상한액에 예전처럼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고 6분위 이상 4~7구간은 구간별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적용된다.

이에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될 상한액은 요양병원 입원기간이 120일을 넘지 않았을 때 1구간(1분위) 81만원, 2구간(2~3분위) 101만원, 3구간(4~5분위) 152만원으로 올해보다 1만~2만원가량 소폭 오른다.

대신 4구간(6~7분위)은 260만원에서 280만원, 5구간(8분위)은 313만원에서 350만원, 6구간(9분위)은 418만원에서 430만원, 7구간(10분위)은 523만원에서 580만원 등으로 상승폭이 다소 크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기준보험료 구간 구분이 곤란해 1구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며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서 소득 6분위 이상은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해 형평성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올해 적용될 본인부담상한액에 따른 사후환급은 내년 8월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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