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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융자를 지원한다.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은 대전시 소재 전·월세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이를 담보로 임차보증금 중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를 추천해 주고, 대출이자 중 일부(연 3.6%)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융자 신청은 11일부터 대전시 홈페이지(daejeon.go.kr)를 통해 상시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직하는 18~39세 이하의 미혼 청년이다.
대상주택은 등기부등본 상 주택만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2회 연장해 최장 6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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