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5일부터 자산운용사 의결권 위임 가능해진다
국민연금, 15일부터 자산운용사 의결권 위임 가능해진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2.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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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 위임 받더라도 의견 나뉘면 기업이 거부 가능
국민연금이 자산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는 제도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11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오는 15일부터 자산운용사들에 투자 일임 형태로 위탁 운용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관계 법령 개정 후 의결권 행사 위임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투자일임업자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을 제외하고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투자자로부터 위임받을 수 없었으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바뀌게 됐다.



다만 운용사가 의결권 위임을 받더라도 상법상 '의결권 불통일 행사'에 따라 동일 기업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의견이 나뉘면 기업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관련 가이드라인 미비도 발목을 잡는다. 이에 의결권 위임 제도가 즉각 시행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위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언제부터 시행된다는 계획은 없으며 아직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없이 제도가 운영된다면 자산운용사에 떠넘기는 것처럼 느껴진다"며 "그간 일임 영역이 중복 카운팅되는 문제 등이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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