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던 60대 여성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져
횡단보도 건너던 60대 여성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져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2.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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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경찰서는 11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A(24)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도주치사)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술에 취한 A씨는 이날 오전 5시 30분께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B(68)씨를 자신이 몰던 차로 들이받고 마주오던 SUV 차량과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SUV 차량에 타고 있던 2명도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에서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수준인 0.184%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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