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회삿돈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로 불구속기소 된 A씨(26·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29·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판사는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각각 160시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 판사는 “동물병원 진료비, 물품 등을 지속해서 횡령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하성진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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