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끈질긴 주장에 시달리는 ‘군수 2人’
선거법 위반 끈질긴 주장에 시달리는 ‘군수 2人’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2.1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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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地選 유세때 부정청탁 등 발언 문제 삼아


민간단체장, 송기섭 진천군수·조병욱 음성군수 고발


檢 불기소 처분 불복 대전고검에 항고 끝 기각 불구


대전고법에 검사 직권남용 부당 처분취지 재정신청
충북도내 기초 자치단체장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한 민간단체장이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 후 무혐의 처분에 항고까지 기각되자 이에 불복, 법원에 재정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논란의 중심에 있는 단체장은 송기섭 진천군수와 조병욱 음성군수다.

음성의 한 민간단체장 A씨는 이들 단체장이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세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고발장을 냈다.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A씨는 고발장에서 “6월 7일 음성시장에서 조병욱 당시 후보자의 유세 연설 과정에서 지원 유세를 온 송기섭 후보자가 `조 후보에게 빚을 진 것을 갚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조 후보는 (충북도) 국장을 지낼 때 진천군청 (공무원들의) 징계가 있으면 다 빼줬다'고 말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설대로라면 송 후보자의 진천군수 재임 시절 조 후보에게 공무원들의 징계를 빼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들어줬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만약 이 내용이 거짓이라면 송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이 또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벌인 검찰은 지난해 11월 16일 혐의가 없다고 판단, 두 단체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송 군수가 유세현장에서 진천군청 공무원들의 징계 관련된 발언을 한 것은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검찰은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한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탁금지법상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조병욱 군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조 군수가 2016년 균형건설국장 시절 송 군수로부터 공무원 징계와 관련해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있고, 관례로 `알겠다'고 답했을 뿐 실제 관여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조 군수가 진천군 공무원 2명 중 1명의 징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했지만, 특별히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경한 징계(정직)를 받도록 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대전고검에 항고했지만 지난달 9일 기각됐다.

A씨는 검사가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처분을 했다는 취지로 지난달 24일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법원이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재정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3개월 이내에 기각하든지, 공소제기를 해야 한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이 사건을 제11형사부에 배당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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