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는 초·중·고 학생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4인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50% 이내인 231만원 이하 가구의 학생이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생의 연간 부교재비를 13만2000원으로 지난해(6만6000원)보다 100% 인상했다.
학용품비도 지난해(5만원) 보다 42% 증가한 7만1000원으로 늘렸다. 중·고생도 부교재비를 지난해(10만5000원)보다 99% 증가한 20만9000원으로 책정했다.
학용품비도 8만1000원으로 지난해(5만7000원)보다 42%가 인상됐다. 지원대상 고교생은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에 대한 교과서대와 수업료, 입학금 전부도 지원받는다.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는 신학기에 대상자, 보호자의 계좌로 지급되고 교과서대와 입학금, 수업료는 해당 학교로 지원한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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