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평가 … 불법 체류율 등 기준 충족 2021년 2월 말까지 유지
청주대학교(총장 정성봉)는 교육부가 주관한 `2018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제' 평가에서 인증대학에 선정됐다. 인증기간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2월 말까지 2년이다.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는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적 신뢰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학생 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제시하고, 유학생 관리를 제도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청주대는 2017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대학에 선정된 이후 재평가를 통해 또다시 인증대학에 지정됐다.
인증대학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불법 체류율, 유학생 중도 탈락률,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 건강보험, 언어능력(한국어, 영어)과 신입생 기숙사 제공률 등의 핵심여건지표 세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주대에는 1050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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