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민원 및 건의사항에 대한 군민의 궁금증과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처리 중간통보제'를 강화한다. 중간통보 대상은 △처리기간이 15일 이상인 민원으로 10일 이내 처리할 수 없는 경우 △타 기관의 협조지연이나 다수인의 이해관계로 연장되는 민원 △각종 주민 건의사항 등이다. /청양 이은춘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은춘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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