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개선 소요자금 지원
`HACCP' 개선 소요자금 지원
  • 김중식 기자
  • 승인 2019.02.10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산군 소규모 제조업체 대상
금산군은 `HACCP' 의무적용 소규모 제조업체에 대해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으로 HACCP 개선 소요자금 중 50%(최대 1000만원한도)를 국고에서 지원 한다.

지원대상은 식품위생법 제48조제2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및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약처 고시) 제4조에 따른 HACCP 의무적용 유형 식품제조,가공 소규모 업체다.



/금산 김중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