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무색 … 설 연휴 줄줄이 적발
윤창호법 무색 … 설 연휴 줄줄이 적발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9.02.07 2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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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음주운전 57명 처분


하루평균 11.4명 … 예년과 비슷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설 연휴기간 충북 도내에선 음주운전 행태가 여전했다. 처벌 강화가 이뤄졌지만, 적발 건수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7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설 연휴인 지난 2~6일 도내 음주운전 적발 인원은 57명이다. 하루 평균 11.4명이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걸린 셈이다.

적발 인원 중 33명(58%)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면허 정지는 23명(40.3%), 측정거부는 1명(1.7%)이다.

지난해 설 연휴(2월 15~18일) 음주 적발 인원이 47명인 점을 고려했을 때 윤창호법 시행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연휴 기간 발생한 도내 음주교통사고는 6건이다. 사고로 9명이 다쳤다.

범위를 전국으로 넓히면 음주 적발 건수는 1320건으로 전년(1172건) 대비 12.6%나 증가했다. 음주사고는 159건이 발생, 1명이 숨지고 231명이 다쳤다.

윤창호법은 지난해 12월 18일 시행됐다. 해당 법은 음주사고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게 기존보다 무거운 처벌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주나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사망사고를 낼 경우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개정 전(징역 1년 이상)보다 대폭 강화된 수준이다.

오는 6월부터는 음주 단속 기준도 강화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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