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하 의원 등의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에 적당하지 않다”며 배제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변호인을 통해 지난 1일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배제 결정 불복에 대한 판단은 고등법원이 하게 된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유무죄와 형량 평결을 내리는 공개 재판으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배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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